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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12 2017누14500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과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의 “근로자들의” 다음에 “노조활동과 관련된”을 추가함. 제1심판결 제6면 제19행의 “그러나” 다음에 “인사규정 제47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5가지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위 훈계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7조의2, [별표11] 징계양정감경기준에서 ‘경고’와 ‘훈계’는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는바,”를 추가함.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2012. 12. 6.”을 “2016. 12. 6.”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소송비용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3항에 따라 그 부분을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