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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01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15. 12. 29.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3. 22.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었는바, 피고인은 J, H과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동업한 관계에 있었을 뿐이고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임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건축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G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분양대금을 모두 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 H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건축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다른 직권조사 사유를 찾을 수도 없다.

㈎ 피고인이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J, H은 수사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 인의 투자 제안을 따라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투자하였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