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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18 2015고단7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겨울 경부터 C가 운영하는 ‘D’ 공인 중개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C의 양해를 얻어 위 사무실과 연결된 쪽 방에서 생활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잦은 음주로 인하여 위 C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5. 4. 11. 경 만취한 상태로 손님을 맞아 중요한 부동산 거래를 무산시키는 바람에 그 다음날 C로부터 즉시 퇴거를 요구 받게 되자 그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7. 경 전 북 군산시 구 암 3.1로 82에 있는 군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 피고 소인 C는 2015. 4. 12. 경 고소인 A의 머리를 내리치고 가슴에 발길질을 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파에서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군산 경찰서 소속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 G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 증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명료하며 공간적 시간적으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일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진술과 다른 증거들 사이에 모순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15. 4. 12. 14:23 경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쇼 파로 밀어 허리를 다쳤다’ 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말하였을 뿐 C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