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052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4가단5541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4.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3. 1.부터 피고 B은 2005. 2. 15.까지는, 피고 C는 2005. 1. 4.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5. 6. 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판결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금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11. 7. 2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1. 8. 1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는 위 판결금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판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