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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3나70141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의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항소에 기초하여 원고 주식회사 A가 확장한...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F홍삼 공급계약 및 피고 회사가 보유한 F홍삼 특허권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홍삼 공급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측에 현금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에 원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피고 회사가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예비적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측에 지급한 보증금 2억 원 중 물품잔대금을 제외한 잔액 90,989,663원의 반환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D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줄 것처럼 원고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D에 대하여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민법 35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100만 원)의 배상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중 일부(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대부분)와 원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그 패소 부분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