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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8 2018가단1023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C 일대 40,018㎡를 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08. 1. 2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인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2. 27.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2017. 2. 9.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아 2017. 2. 10.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2. 12.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되, 손실보상금을 19,189,850원(지장물)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8. 4. 9.로 한다.’라는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3.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년 금제550호로 위 손실보상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되,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