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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01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F은 홍콩에서 위조 상품을 선적하고, 피고인은 통관 명의대여 및 국내판매를 하기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F과 위조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1. 4. 13.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공항세관에 상표권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 미국 나이키인코퍼레이티드사가 스포트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094493)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나이키 티셔츠 600장, 같은 달 27. 같은 방법으로 위조 나이키 티셔츠 1,200장 합계 1,800장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 소재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위조 나이키 티셔츠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F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O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97조, 제9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