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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424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G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한 대 때린 것에 불과할 뿐 위 G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00만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424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805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지팡이를 빼앗아 마구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한 H, I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마구 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