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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노286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