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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2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6. 02:20경 부산시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주점 8번 룸에서, 친구인 피해자 D(22세)이 처음 만난 여자들 앞에서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래주점 직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인 피해자 F, 경장인 피해자 G에게 다짜고짜 "씹새끼, 씨발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