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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356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성북구 G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11. 26. 사업시행인가를, 2016. 3. 1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사실, 2016. 3. 24. 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사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위 건물 부분에 대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그 건물 전체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15. 건물소유자인 피고 B, D, E, F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보상은 완료되었다.

원고의 이주정착금 등 보상의무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부여된 것으로 피고들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으나 피고들의 인도의무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017. 2. 15. 선고 대법원 2013다40643 판결 참조).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