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7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선박 대출 사기 피고인은 B, C과 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하 ‘ 농신보 ’라고 함) 이 어민들에게 신용보증을 해 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80% 상당을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해 실제 어선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 없는 노숙자( 이하 ‘ 작업대출 명의자 ’라고 함) 가 선박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 하여 위 노숙자 명의로 농 신보에서 신용 보증서를 받고,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선 구입을 위한 일반시설 자금 등을 대출 받으면 그 대출금은 이자만 3년 정도 지급하고 변제하지 않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D 명의 대출 사기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C은 2016. 4. 1. 경 어선 ‘E ’를 지인 F 명의로 7,000만 원에 매입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인은 2016. 4. 6. 경 마치 피고인이 E를 F로부터 1억 2,000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 어선 매도 증서 등을 이용해 E의 어선 원부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위 어선의 가격을 부풀리고, 그 무렵 B은 작업대출 명의자가 될 D을 피고인과 C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1. 경 C, D 등과 함께 여수 시청에서 C이 불과 열흘 전 7,000만 원에 구입한 E를 D에게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 어선 매도 증서 등을 제출하여 E의 어선 원부에 새로 운 소유자로 D을 등록하고, 2016. 4. 14. 경 D은 C으로부터 어선 매매 계약금 용도로 건네받은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에 입금하여 허위 ‘ 계약금 입금 내역’ 을 만들었다.

C과 D은 2016. 4. 15. 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 H 조합에서 위와 같은 허위 자료를 토대로 농 신보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 보증서와 D이 소유자로 기재된 어선 원부를 첨부한 대출 신청서를 그 곳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