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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나81424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 부부는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2002. 11. 14.경)된 광주시 D 임야 2,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억 2,228만 원에 매수하고(원고 부부는 당초 2005. 10. 26.경 소외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F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F가 이 사건 토지 등을 피고 명의로 제3자에게서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다시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체결일에, 중도금 8,000만 원은 2005. 10. 28.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2005. 10. 26.자 매매계약서를 피고와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매도인 란에는 ‘피고’ 뿐만 아니라 ‘F’도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장이 찍혀 있으나, F 이름 옆에는 서명도 없고 아무런 인장도 찍혀 있지 않다). 원고들과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까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였고(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토지거래 및 이전할 수 없는 상태에는 근저당 설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잔금 2,228만 원의 지급 시기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후’로 정하였다.

(2) 소외 F는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광주시 J리 일대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한 후, 산지전용 등을 통해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K, L으로부터 2006. 3.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3) 한편, 원고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