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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922 | 상증 | 2010-09-06

[사건번호]

조심2009중2922 (2010.09.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명의신탁약정 등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9.13. OOOO OOO OOO OOO OOO 전 347㎡,같은 리 590-4 전 3,890㎡, 같은 리 590-6 전 1,882㎡,같은 리 596 전 3,336㎡, 같은 리 596-1 전4,126㎡,같은 리597 전 1,689㎡,같은 리 605 전 1,944㎡, 및 2007.11.5. 같은 리 596-2 공장용지 5,180㎡ 합계 22,3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2008년 6월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392,425천원 중 277,42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 OOO가 감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OOOOOOO OOO OOO(주지:청구인의 형 OOO, 이하 “OOO”라 한다)의 사찰기부금으로 송금한 금액의 일부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6.9.13. 212,425천원, 2007.11.5. 65,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9.1.16. 청구인에게 2006.9.13. 증여분 증여세 48,794,300원 및 2007.11.5. 증여분 증여세 16,365,9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 이의신청을 거쳐, 200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단지 사찰이 농지를 보유할 수 없다는「농지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OOO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준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자금도 OOO의 개인자금이 아닌 OOO의 사찰기부금에 해당되며, 쟁점토지는 OOO의 경내 주차장 및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고, OOO에서 대출담보로 사용하는 등 OOO가 재산권 행사를 직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실제 납부자가 OOO로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님에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명의신탁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부 OOO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사실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OOOO OOO OOO OOO OOO 전 347㎡ 외 6필지 17,214㎡를 2006.9.13. OOO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곳 596-2 공장용지 5,180㎡를 2007.11.5.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서 2007.3.30. OOOO OOO OOO OOO OOO 전 347㎡ 외 6필지 17,214㎡에 대하여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OOOOOOOO주식회사, 채권최고액 4,06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공동담보목록 OOOOOOOOOO)이 설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곳 596-2 공장용지 5,180㎡에 대하여 채무자 OOO(청구인), 근저당권자 OOOOOOOO,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8년 8월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증여세 조사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사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277백만원과 현금 51백만원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8년 8월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OOO는 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OOO에 대한 2003년도~2006년도 법인세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특수관계자에게 현금 등을 증여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OOO의 연도별 인별 증여내역

(OOOOO)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하며 심리자료로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자금 송금내역 및 영수증을 보면, OOO의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 9건 135,640,000원, 쟁점토지 양도자 OOO 등이 작성한 영수증 6매 112,050,000원, 출금전표 2매 14,000,000원,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1매 113,485,150원이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OOO의 사업자기본사항을 보면,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2005.3.11.부터 OOO(청구인의 형)을 대표자로 한 비영리법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인 OOO의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준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OOOO OOO OOO OOO OOOOO 공장용지 5,180㎡를OOOOOOOO에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부 OOO가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현금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정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