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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222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 5. 27. 선고 2010가소17061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