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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02:14경 청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경계석을 충격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시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2경부터 02:14경까지 약 42분간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