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
항 중...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3쪽 8행, 4쪽 19행의 각 “별지 도면 표시 11, 12, 20, 19, 1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 별지 도면 표시 20, 21, 33, 34, 24, 25, 15, 14, 13, 20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4㎡”를 “별지1 도면 표시 11, 12, 20, 19, 1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 별지1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15, 14, 13, 20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4㎡(이하 각 ㈎, ㈏부분 토지라 한다)”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 ㈏부분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를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M의 증언, 감정인 L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심 법원의 인천 중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 ㈏부분 토지에 콘크리트를 포장하고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는 자신의 소유인 인천 중구 I 토지에 건물을 지을 계획을 세웠으나 맹지여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웠다.
이에 피고는 자신 소유 인천 중구 K 전 51㎡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과 소외 J 소유 인천 중구 H 임야 51㎡를 교환하였고, 인천 중구 H 임야 51㎡를 건축현장의 진입로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인천 중구 H 임야 51㎡는 바로 도로와 접하지 않고 사이에 ㈎, ㈏부분 토지가 있다.
당초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로부터 ㈎, ㈏부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을 생각이었으나 이에 대한 합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