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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0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79]

1.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8. 하순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남양주시 C 상가 138호에 ‘D’ 라는 상호로 침대 1개, 컴퓨터 1개, 문신용 바늘, 문신용 색소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문신용 바늘과 색소를 사용하여 겉눈썹 문신과 속눈썹라인 미용 문신과 영구 문신을 해 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손님 1명 당 100,0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 고단 2205]

2.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위 ‘D ’에서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속눈썹 파마, 속눈썹 연장술 등을 하고 일일 평균 4~5 만 원의 매출을 얻는 등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의료법위반행위 조사서, 현장사진 (D), 컴퓨터 조회 의뢰서 [2017 고단 22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고발, 고발장, E의 진술서, 현장사진

1. 확인( 자 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신고 미용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식품 ㆍ 보건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