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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나3136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및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의 계좌 관리와 횡령 1) G은 2006년경부터 우수고객인 피고와 그 아내인 F 등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하여 피고와 F 등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면서 예금을 관리하여 오다가 2009. 4. 30.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1억 원을, 2009. 6. 30.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1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는 2010. 3.경 팰리즈건설 주식회사(이하 ‘팰리즈건설’이라 한다)에게 동두천시 I 대 19,192㎡ 지상에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9,108,000,000원(이후 12,529,000,000원으로 변경)에 도급하였고, G로 하여금 피고와 F 명의의 계좌에서 공사대금을 지출하도록 하였다.

3) G은 2010. 3. 31. 피고의 승낙 하에 위 신축공사를 위한 세무신고용 등 회계 용도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여 피고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다. 나. 원고의 1억 원 송금과 공사대금 지급 1) G은 2011. 1. 31. 원고에게 “피고의 병원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응하여 원고는 2011.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 이 사건 계좌의 잔액 266,791,866원 중 261,000,000원이 위 송금 이후 같은 날 팰리즈건설 에게 공사대금으로 송금되었다. 다. G에 대한 형사처벌 G은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97, 505, 524(병합) 에서 피고에 대한 횡령금 합계 2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9. 4. 17.부터 2011. 11. 18.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고와 F 등 소유의 예금 합계 15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