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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9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의 무자가 아니므로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조의 처벌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무등록인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임시 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조의 규율 대상 살피건대, ① 자동차 관리법 제 5조는 “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할 뿐, 그 운행할 수 없는 자의 대상을 등록의 무자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② 현행 자동차 관리법 제 1조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이 도로에 운행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그 운행 자가 등록의 무자이든 아니든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③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2호는 운행의 의미에 관하여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할 뿐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 관리법 제 5조가 등록의무 자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고의 존재 여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