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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구합52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6. 17:15경 B 그랜져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가락재로 39-18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방면에서 춘천시 동면 만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90km 로 운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전의 D QM6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는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무리하게 1차로 차로 변경하며 추월한 과실로, 원고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2. 28.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통해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1종 구난차, 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1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6.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눈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는 부상을 당하여 가드레일 밖에서 안정을 취하던 중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차량의 도움으로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