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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464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피고 C 명의의 지역농협 H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한 것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2014. 9. 19. 피고 G 명의의 우리은행 I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2014. 12. 17. 2,308,775원을 환급받은 사실로 인한 부당이득금 2,091,225원.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원고의 피고 B,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통장을 건네주었을 뿐 자신들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직접 보이스 피싱 범행을 저질렀거나, 위 피고들이 자신의 통장 등이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으면서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 내지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