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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24 2016가단714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979...

이유

1. 기초 사실

가. 폐수처리 대행업을 하는 피고는 2012. 5. 1.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하는 유트로닉스 주식회사(이하 ‘유트로닉스’라 한다)와 수질환경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373에 있는 유트로닉스 공장의 폐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8. 유트로닉스와 동도금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 위 공장 일부를 임차하였다.

원고는 월 임대료, 관리비, 전기세 등 관련 부수비용을 매월 말일 정산하여 익월 15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유트로닉스와 정한 단가에 따라 원고에게 폐수처리장 용역비를 청구해왔는데, 그 단가는 2013. 6.분부터 2013. 10.분까지는 톤당 2,200원이었으나, 피고가 단가인상 요인이 있다고 요구하여 2013. 11.분부터 톤당 3,000원으로 증액되었고, 2014. 11.분부터 2016. 4.분까지는 월 처리량 1,500톤까지는 톤당 3,000원, 그 이상은 톤당 2,700원으로, 2016. 5.분은 톤당 2,700원으로 감액되었다. 라.

원고는 2016. 5. 27. 피고가 착오로 원고에게 발송한 민오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용역비 청구내역서상 폐수처리 단가가 톤당 1,700원임을 알고 2016. 3.분 이후의 용역비의 지급을 중단하였고, 유트로닉스는 2016. 5. 28. 피고와 단가 협상을 하여 단가가 톤당 2,000원으로 감액되었다.

마. 유트로닉스는 2016. 7. 25. 피고와의 수질환경 관리대행계약을 종료하였고, 원고는 2016. 7. 26. 주식회사 다우환경과 계약기간 2016. 7. 26.부터 2018. 7. 25.까지, 단가는 월 처리량 4,500톤 이하는 톤당 1,700원, 4,500톤 이상 7,000톤 이하는 톤당 1,600원, 7,000톤 이상 9,000톤 이하는 톤당 1,500원, 9,000톤 이상은 톤당 1,400원에 폐수처리장 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9, 10, 12~14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