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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2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경 서울 용산구 용 산시장 인근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한 후, ‘ 전 북 군산시 G과 같은 시 H 301호에 거주하는 I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달 14. 16:30 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서울 서부 경찰서에 전화한 후 ‘ 군산 시 J 앞 주차장에 있는 I 소유 탑 차 안에서 I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고 제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6. 서울 은평구 서울 서부 경찰서 강력 2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 군산에 있는 친구로부터 ‘I 이 2016. 12. 31. 16:00 경 전 북 군산 J 주차장 승합차량 안에서 후배와 함께 1 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는 사실을 들었다” 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사실 I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M,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카드 내역 사본, 소변검사시인 서, 신원 보증서, 각 감정 의뢰 회보, 문자 내역 사본, 112 신고 처리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공문, L 문자 메세지 내역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22, 29, 58, 59, 73, 99, 104, 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