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이 B유한공사(이하 ‘B’라 한다
)에 이 부분 대여 등 행위를 할 당시 B의 공장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었던 점, 이 부분 대여 외에 250억 원 투자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투자약정에 기하여 돈을 대여하거나, 추가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당시 국내 조선업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의 채무상환 압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 등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기업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8.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 등과 사이에 피해회사가 B에 2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4. 1. 29.부터 같은 해
5. 20.까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B에 250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B에 대한 자금대여 부분 피고인은 2014. 1. 22.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250억 원 상당의 투자금 이외에 B의 자금 지원 요청에 따라 피해회사의 자금 2,824,800,000원(24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