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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1.16 2018노2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이 B유한공사(이하 ‘B’라 한다

)에 이 부분 대여 등 행위를 할 당시 B의 공장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었던 점, 이 부분 대여 외에 250억 원 투자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투자약정에 기하여 돈을 대여하거나, 추가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당시 국내 조선업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의 채무상환 압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 등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기업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8.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 등과 사이에 피해회사가 B에 2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4. 1. 29.부터 같은 해

5. 20.까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B에 250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B에 대한 자금대여 부분 피고인은 2014. 1. 22.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250억 원 상당의 투자금 이외에 B의 자금 지원 요청에 따라 피해회사의 자금 2,824,800,000원(24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