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672] 피고인은 2013. 5. 26. 대구 북구 C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참 개똥같은 역사인식이네’, ‘D-바보 니 새끼들도 딱보니 똥대가리들 이제 아무대나 쑤시고 다니고-개자식 그년 대통령님을 그년 아가리에 똥이 많이 들어있네- 미친 똥개새끼-’라고 글을 작성하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7. 10.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4고정673] 피고인은 2013. 8. 1. 대구 북구 C에서 모바일 메신져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하여 E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F의 카카오 스토리에 댓글로 닉네임 “G”를 이용하여 "시불놈.ㅎ
H. 창녀아기 써주니까 헤벌레하고 주디 딱 다무네 니 기집
혹. H. 손주냐 맞구나 그가이 맨날 길거리 개랑 ㅎㅎ”라고 작성하는 등 2013. 8. 4.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연히 E을 모욕하였다. [2014고정674] 피고인은 대구 북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하며 휴대전화 카카오스토리에서 “K”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6:43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카오 스토리에서 고소인 L의 카카오스토리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문자로 대화중 고소인에게 “미친년아 대구오지마라 홍어썩는내가 대구 더럽힌다, 꼴깝한다
미친년”, 같은 날 17:00경 “썩은 홍어똥개년이 주둥아리를 함부러 놀리노”, 같은 날 23:11경 “L 북으로 가라 빨갱아”, 같은 날 23:30경 “홍어똥개야 구더기 나온다
”, 같은 달 31. 12:06경 “꺼지라 자식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잡쓰레기 똑같이 생깃네”, 같은 날 12:22경 “누군지 참 쓰레기 닮았네”, 같은 날 12:25경 “L 미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