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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11.13 2015노170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부착명령기간(10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의 이혼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강간치상죄 및 강간죄 등으로 각 집행유예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별히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