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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2.01 2016고단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6: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옥천면에 있는 해남교도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옥천면 방면에서 계곡면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각 해남교도소 앞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