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6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 0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담벽을 뛰어넘어 자재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7kg을 자루에 담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8월 하순 04:00경 위 피해자 C의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담벽을 뛰어넘어 자재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수도꼭지 고철 8kg을 자루에 담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 03:00경 위 피해자 C의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담벽을 뛰어넘어 자재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10kg을 자루에 담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2. 04:00경 위 피해자 C의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담벽을 뛰어넘어 자재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건축설비 자재 행거 50여개를 자루에 담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회수가 4회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 그 정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