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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7나2072530

계불입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44,614,398원, 원고 B에게 33,796,088원, 원고 C에게 44...

이유

1. 항소의 적법성에 대하여

가.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항소는 제1심판결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7. 11.부터 항소기간인 2주가 경과한 2017. 11. 14.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 제1심 소송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서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가 2017. 11. 10. 이 사건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