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공범인 C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빌라 신축분양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았던 점, 피고인이 C과 이익분배 약정을 하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채무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직접 납부하기도 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이 ‘토지의 등기명의와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4개월 내에 빌라 분양을 마치고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부동산의 등기명의 및 대출명의 대여를 적극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과 공모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명의로 합계 11억 1,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사용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C은 피고인과 함께 이미 시가에 버금가는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통해서 기존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하여도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시가를 상회하도록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책정한 후 전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유용할 계획이었다.
위와 같이 계획함에 있어서 대출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