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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83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8331 사건의 제1. 가.

항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나머지 판시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33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0. 05:44경 인천 부평구 C,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101번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든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04:31경 인천 부평구 F빌라 앞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한 G 재규어X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골든구스 신발을 가져가 이를 절취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0. 00:19경 인천 부평구 H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한 J BMW 740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0. 00:19경 위 제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한 L 아우디 A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904』

1.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3. 01:50경 인천 부평구 N아파트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의 O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한 후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쪽 문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