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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751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36648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4. 15.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36648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물건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동산은 C의 채권자 D가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2014본8751 강제집행신청 사건에서 E이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함에 따라 E의 소유로 되었다가, 원고가 2015. 3. 27.경 이를 E으로부터 매수함에 따라 원고의 소유로 된 사실, 피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후인 2016. 4. 15.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에 대한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