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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2.04 2013가단131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1) 이 사건 1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9. 왕궁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1번 부동산 중 69.8337/6782.6지분(이하 ‘이 사건 1번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20. E 앞으로 2011.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왕궁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5. 20. E 앞으로 2011.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1번 부동산 지분 및 2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1. 12. 1. 접수 제129054호로 2011.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왕궁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1번 부동산 중 왕궁건설 주식회사 지분전부 및 3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D 앞으로 같은 등기과 2011. 5. 6. 접수 제48629호로 2011. 5. 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웨스톤건설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1,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1. 10.경 E 등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1가합7436호로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E에 대하여 왕궁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1번 부동산 지분 및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3.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7, 19, 22, 2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채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