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6 2016고단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 남 완도 군 B에서 ‘C’ 을, 전 남 완도 군 D에서 ‘E’ 을 각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6. 일자 불상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운영하는 `C` 과 `E `에 어류 항생제를 공급하여 주면 2007년 12월 말까지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24억 원,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된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11억 원, 그 밖에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13억 원, 개인 사채가 3억 5천만 원 등으로 채무 합계가 51억 5천만 원에 달한 데다

‘C’ 및 ‘E’ 의 매출이 부진하고 사료 및 약품 가격의 상승 등으로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 대출금 채무 등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불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어류 항생제를 납품 받더라도 그 지급기 일에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7.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16,568,000원 상당의 어류 항생제를 ‘C’ 및 ‘E ’으로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