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하동군법원 2019.12.17 2018가단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8차전181 신용카드이용대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 사건]
3.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46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 정지의 잠정처분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