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881 | 부가 | 1991-07-02
국심1991서0881 (1991.07.02)
부가
기각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인 (주) OOO 코리아 설립당시(88.8.16) 자본금 50,000,000원의 70%인 35,000,000원을 출자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89.7.3 대표이사직만 사임한 후 계속 이사로 재임중 90.5.15 사임한 자인 바 처분청은 90.11.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 133,379,990원 (법인세 19,736,260원, 갑근세 23,879,650원, 방위세 7,499,550원 부가가치세 72,287,220원, 가산금 9,977,3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4.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년 8월에 체납법인을 몇명의 주주와 함께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 하였는 바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수 5,000주중 청구인 소유 주식수는 3,500주 이었다가 1,000주는 청구외 OOO에게 89.2.20 양도하였고, 2,500주는 89.3.15 청구의 OOO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직도 사임하였으며,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하여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을 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님에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자본금 50,000,000원의 70%인 35,000,000원을 출자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89.7.3 대표이사직만 사임하고, 이사로 계속 재임하여 오다 90.5.15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이되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는 형제간이고, 또한 청구주장과는 달리 체납법인이 제출한 89.1.1-89.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기초에 청구인이 3,500주, 청구인의 형제인 OOO과 OOO이 각각 주식 500주, 청구외 OOO가 주식 5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기말에 청구인이 1,000주, OOO과 OOO이 각각 2,500주와 1,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유일한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과 OOO의 주식양도 증서는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식 3,500주를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인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89.2.20과 89.3.15 청구인 소유주식을 전부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주)OOO 코리아 설립당시 (88.8.16)자본금 50,000,000원의 70%인 35,000,000원을 출자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89.7.3 대표이사직만 사임한 후 계속 이사로 재임중 90.5.15 사임한 자인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동 위 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것임을 알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유주식중 1,000주는 89.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2,500주는 89.3.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어서 청구인이 89.2.20과 89.3.15 청구인 소유주식을 전부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소유주식 3,500주중 1,000주를 89.2.20자로 청구외 OOO에게, 89.3.15자로 나머지 2,500주를 청구인의 형인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액면가 이하로 매도하였다는 주식양도 증서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이 8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9.12.31 현재 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1,000주를 양도하였다고 하는 동 양수인 OOO는 오히려 89년도 중에 소유주식 500주를 전부 양도하여 89.12.31 현재 소유주식주가 “0” 인 것으로 각각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과 일치하지도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어 청구인 소유 주식 3,500주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