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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27017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 제15조 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가 사법상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부인 대상이 연대보증행위인 사안에서 부인 대상 행위의 기간을 확장하는 같은 법 제101조 제3항 이 적용되는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의 의미 및 주채무자가 연대보증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연대보증행위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연대보증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채무자 법률상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태승엘피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석재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우택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의 사법상 효력(상고이유 제1점)

가.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이하 ‘웅진홀딩스’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웅진플레이도시(이하 ‘웅진플레이도시’라 한다)는 복합 레저테마파크 건립자금을 조달하면서 특수목적법인인 더블유피디제일차 유한회사(이하 ‘WPD’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WPD는 2012. 1. 26.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부터 합계 800억 원을 대출받는 원심판결 기재 제1차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 대출금은 ‘WPD가 웅진플레이도시에 800억 원을 대출하는 대출계약’에 따른 차주(웅진플레이도시)에 대한 대출용도로 사용되어야 하고, ② WPD는 대출금과 이자 상환재원, 관리비용 지급자금 등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보충의무자(웅진홀딩스)로 하여금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WPD는 같은 날 제1차 대출계약의 대출금을 웅진플레이도시에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웅진홀딩스는 2012. 1. 26. 위 피고들, WPD와 제1차 대출계약과 관련한 자금보충약정(이하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은 ① WPD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웅진홀딩스가 후순위 대출 방식으로 WPD에 자금을 대출하고, ② 웅진홀딩스가 자금보충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제1차 대출계약의 채권자들에게 대출원리금, 수수료, 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이다.

(라) 피고 군인공제회,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이 피고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 중 일부를 양수하고, 자금보충약정상 권리·의무를 이전받았다.

(마) 이후 WPD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보충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웅진홀딩스는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0. 11. 웅진홀딩스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들은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웅진홀딩스의 관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사) 그 후 위 회생절차에서 웅진홀딩스가 분할되어 주식회사 태승엘피(이하 ‘태승엘피’라 한다)가 신설되었고,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당시 진행되던 부인권 소송 관련 권리와 의무는 태승엘피로 승계되었으며, 원고가 태승엘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이 부분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 공정거래법 제15조 , 제10조의2 제1항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1항 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의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상 무효인지이다.

나. (1) 공정거래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 본문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제1항 은 ‘누구든지 제10조의2 제1항 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서 그 제2항 은 탈법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공정거래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하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가)목 ]와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나)목 ]를 열거하고 있다.

(2)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 공정거래법 제15조 에서 금지하는 제10조의2 제1항 에 대한 탈법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가)목 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 제15조 를 위반하는 행위가 사법상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등 참조).

공정거래법제10조의2 제1항 제15조 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16조 제1항 ), 과징금( 제17조 제2항 ) 또는 형벌( 제66조 제1항 제6호 , 제8호 )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제10조의2 제1항 제15조 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해서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그 문언상 제10조의2 제1항 을 위반한 행위가 일단 사법상 효력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 비교적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공정거래법제10조의2 제1항 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로서 채무보증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16조 제1항 제5호 ). 이는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을 위반한 채무보증이 사법상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 채무보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고 정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이 위와 같은 채무보증을 사법상 무효라고 보았다면 굳이 시정조치로 그 취소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문언해석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을 위반한 채무보증은 일단 사법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제15조 를 위반한 탈법행위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결론은 공정거래법이 다른 금지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상 무효라거나 그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4항 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 간에 있어 이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제16조 제2항 은 ‘기업결합의 제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등을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 제15조 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나 그 탈법행위를 금지하여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의 효력을 부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

만일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 제15조 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본다면,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회사는 그로 인한 이득을 얻고도 아무런 대가 없이 보증채무 등 그 채무를 면한다. 반면 그 거래 상대방인 금융기관은 인적 담보를 상실하고 채권 미회수 위험이 증가하는 피해를 본다. 나아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같이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에 따라 채무보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위험도 있다 .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단서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5 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비교적 넓게 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정거래법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넓은 예외사유를 두고 있는 것을 보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 , 제15조 를 위반한 채무보증이나 탈법행위가 그 자체로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만큼 현저히 반사회성이나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다.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 공정거래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 사법상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효력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또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의와 형평의 관념이나 신의성실 원칙,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2. 무상부인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4호 는 채무자의 관리인은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3항 은 “ 제100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에 규정된 ‘6월’을 ‘1년’으로 한다.”라고 정하여 부인 대상 행위의 기간을 확장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부인 대상이 연대보증행위인 사안에서 부인 대상 행위의 기간을 확장하는 위 제101조 제3항 이 적용되는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란, 그 연대보증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보증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행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말한다. 비록 주채무자가 연대보증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연대보증행위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연대보증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 제101조 제3항 이 적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4811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서 정한 자금보충의무와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당사자는 웅진홀딩스와 피고들이고, 피고들이 웅진홀딩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인 대상 행위의 기간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상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손해액의 산정 등(상고이유 제3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회생절차개시 당시 제1차 대출계약과 관련된 담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회생채권액의 확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웅진홀딩스가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자금을 보충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들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WPD의 피고들에 대한 제1차 대출계약에 의한 잔존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 제2항 은 ‘여럿이 각각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를 한 때라도 그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피고들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각각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정당한 금액을 시인받은 이 사건 근질권 이외에,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일 전에 나머지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손해배상채권액 일부를 상환받았거나, 그 개시일 이후 손해배상채권 전액을 상환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액의 산정 방법과 증명책임의 소재, 현존액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 책임제한(상고이유 제4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다20165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나 손해배상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6.19.선고 2014나2044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