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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3.23 2021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4:27 경 세종 특별자치 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의당면 덕 학리 61, 덕학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사고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 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