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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14 2017고단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금고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H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2016. 9. 2. 21:45 경 여수시 I에 있는 J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피고인 A은 2 차로를 따라, B은 1 차로를 따라, 피고인 C은 1 차로를 따라 각각 석창 사거리 방향에서 둔덕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의의무를 해태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K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 랜 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부위를 들이받았고, 이어 B은 뒤를 돌아보면서 승객과 대화를 나누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A이 일으킨 선행 사고로 인하여 1 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 몸통 부위를 역과한 후 즉 지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1 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봉고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9. 3. 01:00 경 순천시 L에 있는 M 병원 응급실에서 복강 내 과다 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