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집20(1)형,037]
자동차충돌사고의 책임이 상대방 운전사에게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러한 충돌사고를 예견하거나 미리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무과실을 인정한 사례
상대방 차량이 신호 대기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의 전면을 가로질러 네거리를 횡단하려는 의도아래 계속 진행하여 올 것을 사전에 예견하고 이에 대한 사전조치를 강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
검사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1. 11. 5. 선고 71노250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 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이건 사고 지점인 부산시 영주동 네거리에는 시청 편에서 서면으로 향하는 간선도로와 영주동턴넬 쪽에서 부산역 진입로로 향하는 도로가 교차되는 네거리로서 1971.3.18 6:00경 피고인은 코로나 택시를 운전하여 영주 동 턴넬 쪽에서 영주동 네거리를 횡단하여 맞은편의 부산역 진입로로 향하기 위하여 위 영주 동 턴넬쪽 도로의 신호 대기선에 이르렀고, 이때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코로나 택시를 운전하여 서면 방면으로 향하기 위하여 부산시청방면에서 시속50-60키로 미터의 속력으로 영주 동 네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었던 바, 위 네거리는 교통이 혼잡하여 자동 신호등이 차량의 소통을 지휘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턴넬 편도로의 신호 대기선 에 이르렀을때 턴넬 편 신호등은 빨강의 정지신호였으므로 일단 정지하였고, 그때 시청편도로의 신호등은 노랑의 좌회전 신호였으나, 턴넬 편도로의 신호등이 푸른 진행신호로 바뀌고 시청편 신호등은 빨강의 정지신호로 바뀌었으므로 피고인은 정차시켰던 차를 출발시켜 위 네거리를 가로 건느기 위하여 중앙으로 진입시키면서 좌측의 시청편 도로를 보니 약 100미터의 거리를 두고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운전하는 차가 네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었으나, 위 신호등에 따라 신호 대기선에 머물것으로 믿고, 신호에 따라 시속 약10-15키로 미터의 속력으로 신호 대기선 에서 약30미터 진행하여 네거리의 중앙을 넘어 맞은편 부산역 진입로에 거의 접어들 무렵에 시청편 신호 대기선 에 머물지 않고 신호를 무시한채 서면쪽으로 직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의 우측을 향하여 달려오는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차량이 피고인의 우측 시야에 갑자기 다가오므로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좌측으로 회전시키는 순간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이 급히 좌측으로 비끼는 피고인 차의 우측모서리의 후엔다 부분을 충격하면서 약28미터 가량 우 전면으로 밀려 전복되면서 그 차안에 타고 있던 승객 공소외 1이 3개월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충돌사고의 1차적책임은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무모하게 위 네거리를 통과하려는 위 최수건의 잘못임은 명확하고, 동인의 그같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수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런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가 를 살펴보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이건 충돌지점은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달려온 시청편 도로의 신호 대기선 으로 부터 22미터지점이므로 진행진로를 받아 자기노선을 따라 시속10-15키로의 속력으로 네거리의 중앙부를 넘어선 피고인으로서는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시속 50키로의 속력으로 신호 대기선 을 일단 넘어선 이후에는 그와의 거리가 불과 22미터의 간격이므로 그때는 이미 운전수에 요구되는 최선의 조처를 다하여도 그 같은 충돌사고는 불가피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건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기대하려며는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차량이 신호 대기선에 이르기 이전에 위 차량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 대기선을 넘어 피고인이 건너려는 전면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것을 예상할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바와 같은 피고인이 진행신호에 의하여 신호 대기선 을 출발할 즈음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차량이 시청 쪽 도로의 약100미터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으나, 그때는 이미 시청편 도로의 신호등은 노랑의 좌회전 신호였으므로 교통규칙상 당연히 신호대기선 에서 정차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차량이 신호대기선 가까이 이르렀을 때는 다시 "빨강"의 정지 신호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그 때는 이미 피고인이 운전하든 차량이 위 네거리의 중앙 부분을 향하여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차량의 소통이 많지않은 오전6시경이라 할지라도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차량이 신호 대기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의 전면을 가로질러 위 네거리를 횡단할려는 의도아래 계속 진행하여 온다는 것은 결코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차량이 신호 대기선 을 넘어 계속 진행하여 올 것을 사전에 예견하고 이에 대한 사전 조치를 강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운 전수의 일반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운전수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