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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319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강서구 E 2,919㎡, F 4,013㎡에 있는 지목이 전( 田) 인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G 주차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5. 4.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 인 위 E 토지 위에 숙소 및 휴게 실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기 시설, 지하수 시설 등이 되어 있는 면적 90㎡ 의 건축물인 비닐하우스 1동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6. 11. 20. 경 피고인 A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피고인 A에게 위 E, F 토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사용하도록 임대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1. 20. 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위와 같이 임차한 합계 6,932㎡ 의 위 각 토지 위에 20cm 두께로 마사토를 깔고 중장 비인 롤러를 이용하여 정지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6. 12. 1. 경 위 E 토지 위에 이동식 간이 화장실 1동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현장 사진

1. 토지 대장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