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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8 2019노19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몰수, 706,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3회, 대마 매매를 1회하고, 필로폰을 10회 투약하고, 대마를 2회 흡연하고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매매와 투약 및 흡연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로 1998년경 1회 실형을 선고받고, 2001년 및 2014년에 벌금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강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면서 수사기관에 관련 마약사범 4명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보석기간 동안 약물중단치료를 받고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 몰수, 706,000원 추징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