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2 2013고정56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구조변경 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4.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구미시 일대 도로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C SM5 승용차의 안개등에 HID(가스방전식등화)가 장착되어 불법으로 구조변경 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5. 14.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매수한 점, ② 매수 당시 이미 위 승용차가 위와 같이 불법으로 구조변경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3. 5. 31. 단속될 때까지 구조변경 된 상태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행한 점, ③ HID가 장착된 차량의 등은 일반 차량의 등과 모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밝기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는 점이 인정되나, 한편, 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의 안개등이 일반등인 줄 알았고, HID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매수할 당시, 위 승용차의 성능과 상태를 검사한 D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위 자동차매매상사 측에 건네주었는데, 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불법구조변경’ 란에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자동차매매상사의 직원 E은 피고인에게 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그대로 교부한 점, ④ E 역시 이 법정에서 위 승용차의 안개등에 HID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안개등에 HID가 장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