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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04 2012고단147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14:0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주)G(이하 ‘G’이라고만 한다) 대표 H가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위 G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원석 운송권을 알선해 주겠다, 나에게 돈을 넣어주면 내가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의 H 대표와 피해자 사이의 원석 운송권을 알선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위 G에 운영자금을 교부하는 것에 관하여 위 H와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G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경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J 운영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이 G로부터 암석 운송권을 취득한 후 K이 G에 지급해야 할 암석대금 예치금 4,000만 원을 내지 못하여 피고인이 위 예치금을 K에 빌려주었는데, K이 E에게 위 암석 운송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E이 K의 피고인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E이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차용금을 알선해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E으로부터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의 공동대표이사인 H는 피고인에게 G이 수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7공구 건설공사 중 토공사에 수반되는 암석 운송권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