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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1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974번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를 계산시장 방면에서 동남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으로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구경찰서 방면에서 계산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번호 없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우측 앞후렌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1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