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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고정67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14: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강동예약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쏘나타(D) 차량 1대를 2012. 10. 2. 18:00부터 2012. 10. 28. 18:00까지 대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직원 E으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던 중, 반납기일인 2012. 10. 28. 18:00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E,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자동차 GPS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