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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노1490

강도살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들 원심이 선고한 형 (A 징역 20년, B 징역 2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A 징역 20년, B 징역 25년, C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 검사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자체로 드러나는 성향 상 피부착명령 청구자들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각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인간의 생명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 이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그러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강도 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간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살인 범행보다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B 와 피고인 A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구타하던 중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현금과 지갑을 빼앗은 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해한 사안으로서, 그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다가 마지막에는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를 마무리하는 등으로 살해 행위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전선을 손에 한번 감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에 감고 세게 잡아당겨 목을 졸랐고, 신음소리만 겨우 내는 죽기 직전인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