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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2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277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가. 2020. 8. 8.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17:10 경 서울 종로구 C 3 층에 있는 D PC 방에서, 위 PC 방 손님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5만 8,000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충전기, 약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8. 15. 범행 피고인은 2020. 8. 15. 08:00 경 서울 종로구 F 2 층에 있는 GPC 방에서, 위 PC 방 손님인 피해자 H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 럭 시 S9 휴대폰과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 2 장( 카드번호: I, J),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 8. 20. 1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 10:00 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손님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 폰 8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0. 8. 20. 17:15 경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