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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94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여름 경부터 2018. 2. 경까지 피해자 B( 여, 21세) 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로, 2018. 2. 28. 경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고,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 08:00 경부터 같은 날 16:0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오늘 ( 우리 집으로) 안 오면 이런 거 페북에 다 올릴 거야”, “ 이거 올리면 너 우리나라에서 못살아 얼굴 못 들고 다닌다”, “ 집으로 엄마랑 와, 니 페 북 친구들에게 다 하나씩 보낼 게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고,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 나체 사진 총 7 장을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2018. 4. 13.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 취하 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